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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지자체

출산장려금지원사업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첫째아 : 200만원(분할지급) 둘째아 : 300만원(분할지급) 셋째아이상 : 600만원(분할지급)) *2024년 이후 출생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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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첫째아 50 둘째아 100, 셋째아 이상 600만원
[복지로-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계속하여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출산 전 전입 후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신청가능
  •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복지로-지원내용]
    첫째아 : 200만원(분할지급)
    둘째아 : 300만원(분할지급)
    셋째아이상 : 600만원(분할지급))
    *2024년 이후 출생아 기준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행정자치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63-290-2372
    [복지로-근거]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완주군ㅊ청
    완주군보건소
    완주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첫째아 50 둘째아 100, 셋째아 이상 600만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계속하여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단, 출산 전 전입 후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전입일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신청가능
  •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은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로 60일, 90일, 1년 등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2. 신청 주체: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신분증과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출생 증명 서류 (예: 출생신고 접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출생아 등재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의 경우, 해당 시)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필요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 및 필요 서류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매우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합니다.
  • 거주 기간 요건: 대부분의 지자체는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 중복 수혜 금지: 동일한 출생아에 대해 여러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부 또는 모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이미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기한 엄수: 정해진 신청 기한을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출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출 시 유의: 지원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타 지자체로 전출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되거나 분할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또는 아동복지 관련 부서
  • 복지로 상담센터 (1670-1290) 또는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전반적인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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