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첫째아 : 200만원(분할지급) 둘째아 : 300만원(분할지급) 셋째아이상 : 600만원(분할지급)) *2024년 이후 출생아 기준
[복지로-선정기준]
-첫째아 50 둘째아 100, 셋째아 이상 600만원
[복지로-지원대상]
-첫째아 50 둘째아 100, 셋째아 이상 600만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출산가정의 애로사항 해결 및 일자리창출 교육비 : 교육 이수 후 바우처서비스 제공인력으로 800시간이상 근무자 한자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교육비를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지원금을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지원 교통비 : 고흥군에서 교육기관(순천,여수 등) 까지 공무원여비기준 왕복 교통비 지급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 월 5만원 바우처 카드 포인트 적립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 지급개시 대상자에 의한 신청을 원칙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소급 지급 기간 산정 - 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사업 시행 이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의 수당 소급 지급 * 2025년 사업 시행일 기준 9월 1일부터 적용 예) 2025년 10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1개월분 수당 소급 2025년 12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3개월분 수당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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