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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청송군 지자체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청송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1. 출산축하금 : 출산시마다 출산한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2. 장려지원금 - 첫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48개월간 지급 - 둘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셋째자녀 :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지급 3. 출생자녀의 질병 . 상해보장 보험료 - 월 보험료 : 3만원 이하 - 납부기간 : 5년간 - 보장기간 : 10년간 - 보장범위 : 상해(재해), 암 진단 및 수술비 , 입원일당, 골절진단, 화상진단 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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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23.1.1. 이후 출산한 출생아로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1. 출산축하금 : 출산시마다 출산한 자녀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2. 장려지원금
  • 첫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48개월간 지급
  • 둘째자녀 : 매월 10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셋째자녀 : 매월 25만원씩 60개월간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매월 30만원씩 60개월간 지급
  1. 출생자녀의 질병 . 상해보장 보험료
  • 월 보험료 : 3만원 이하
  • 납부기간 : 5년간
  • 보장기간 : 10년간
  • 보장범위 : 상해(재해), 암 진단 및 수술비 , 입원일당, 골절진단, 화상진단 등 보장
    [복지로-신청방법]
    임신·출산 관련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후 읍.면 가족관계등록담당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청송군 보건의료원
    [복지로-문의]
    054-870-7281
    [복지로-근거]
    청송군 출산 장려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건의료원

받을 수 있는 조건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23.1.1. 이후 출산한 출생아로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청송군 보건소
  • 신청인: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담당 부서 심사 → 지원 대상 확정 및 지급

[준비 서류]

  •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아 포함,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일반 또는 상세,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영주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유의사항]

  •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 기간 중 청송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잔여 지원금은 지급이 중단되며 경우에 따라 기 지급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하여 지원되므로, 미납 시 해당 월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청송군청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 054-870-6***
  • 각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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