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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지자체

출산장려추진사업(군산시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1)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 둘째아 : 1인/200만원 -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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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생아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산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선정기준 : 없음
    [복지로-지원내용]
  3. 지급내용
  • 첫째아 : 1인/100만원
  • 둘째아 : 1인/200만원
  • 셋째아 : 1인/400만원(2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 1인/600만원(300일시금 + 1년 단위로 100 * 3회 분할지급)
  • 다섯째아 이상: 1인/1500만원(500일시금 + 1년 단위로 250 * 4회 분할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서 제출(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2. 지급 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3. 제출서류 :
  • 자녀출산장려금신청서(통합처리신청서 포함) 1부
  • 부 또는 모 명의의 통장사본 1부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63-454-3254
    [복지로-근거]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읍면동
    여성가족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가정으로 신생아(이하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 지난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됨. 단, 신생아(출생 후 1년 미만)에게 지급.

  1. 지원대상 : 군산시에 출생신고한 모든 출생아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산시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선정기준 :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장소: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인(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절차: 행정복지센터 방문 → 출산지원금 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접수 → 지급 요건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나, 필요시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나, 필요시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을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요건(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시점의 군산시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세부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군산시청 여성가족과: [군산시청 대표 전화번호] (또는 해당 부서 직접 전화번호)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군산시청 대표 전화번호는 1577-6688 또는 063-454-xxxx 와 같은 번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번호는 군산시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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