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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자체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5년 출산지원금(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셋째 : 200만원
넷째이상 : 400만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1.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금액 (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 셋째200만원, 넷째 이상 4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지 급 일 : 신청월 익월 10일까지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현금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99-7175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용산구청 가족정책과
    용산구 가족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2025년 출산지원금(셋째아 이상부터 지원)
셋째 : 200만원
넷째이상 : 400만원

  1. 지원대상 :
  •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셋째 이상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한 자
  1. 지급제한 기간설정
  • 신생아 출생 후 1년 내 출산지원금을 신청해야 지급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출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발급, 거주 기간 확인용)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해당 시 추가 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위임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출생아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변동: 지원금 신청 후 지급 전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전출 예정이라면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 관계 확인: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출생 등록 확인: 모든 지원은 출생 등록이 완료된 실제 출생아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출산보육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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