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및 인구증가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자녀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자녀 이상 : 800만원(출생직후 20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24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36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48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 100만원(일시지급)
○ 둘째자녀 : 200만원(일시지급)
○ 셋째자녀 이상 : 800만원(출생직후 20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24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36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출산일 기준으로 48개월 되었을 때 관내 거주 확인 후 150만원 )
[복지로-신청방법]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또는 정부24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사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831-3527
[복지로-근거]
사천시인구증가시책지원에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사천시 행정복지센터
사천시 보건소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강동구에 거주하는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에 발급되는 카드로, 지역 내 협력업체 이용 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강동구 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입니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비, 산후조리, 거주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장려금 -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2년) -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3년) -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 5년)
저출산 극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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