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지원 : 둘째 50만원, 셋째이후 12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등록한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둘째이후 출생아
□ 지급요건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등록한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등록한 가정
□ 지원대상 : 둘째이후 출생아
□ 지급요건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자녀 출생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 등록한 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저출산 극복 제9조(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한다. 다만, 전기·수도·주차장 사용료는 제외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산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인 경우(시 직영관리의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30 감면 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주민등록법」에 따라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마. 초등학생 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수련 활동을 위해 해당 장의 추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단, 어린이의 수가 과반수를 넘는 경우에 한함) 바. 단체(사이트 5면 이상 사용)로 사용하는 경우 사. 비수기에 개인이 14일 이상 장기 사용하는 경우 아.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3. 100분의 2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감면 대상자는 입장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다자녀 출산가정에 나들이 이동수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가활동 및 생활편의를 돕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함 5인승 ~ 12인승 차량 렌트 지원 (6세 미만 영유아 동반시 개인 카시트 필수)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출생률 및 인구증가 기여 - 지급개시 대상자에 의한 신청을 원칙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소급 지급 기간 산정 - 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사업 시행 이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의 수당 소급 지급 * 2025년 사업 시행일 기준 9월 1일부터 적용 예) 2025년 10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1개월분 수당 소급 2025년 12월 신청 시 사업 시행일 기준 3개월분 수당 소급
대구시 다자녀가정의 우대를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구아이조아카드' 발급 3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대구도시철도 이용요금 100%감면(무임) 혜택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