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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자체

출생아(첫째,둘째)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저출산 시대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로 출산장려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최고 10만원/ 추가금은 자부담) : 1인 1회

핵심 요약

  • 요약: 저출산 시대 출산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제적 부담 감소로 출산장려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최고 10만원/ 추가금은 자부담) : 1인 1회
  • 분류: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출산, 육아, 아동, 긴급지원, 바우처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익산시 거주자로 출생일부터 사업 지원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
[복지로-지원대상]
익산시 출생아(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
[복지로-지원내용]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최고 10만원/ 추가금은 자부담) : 1인 1회
[복지로-신청방법]
출생후 1년이내 육아용품 구입후 관련서류 구비하여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3-859-5331
[복지로-근거]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익산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익산시 거주자로 출생일부터 사업 지원일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
익산시 출생아(부모 중 1인과 함께 거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 출생 관련 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서류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 문의처에 확인해 주십시오.

[유의사항]

  • 본 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지원금은 육아용품 구입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출산용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시스템 오류나 접속 지연에 대비하여 마감일 이전에 여유롭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 가맹점 현황은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상품권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해당 시/군/구청 출산지원 또는 보육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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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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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 :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 아침, 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기준 시간 : 평일 : 19:30~24:00, 토요일 : 15:30~24:00 지원 한도는 월 60시간으로, 2026년 3월부터 지원한도 폐지 이용히간 계산방법 :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 수납액은 부모와 상의하여 결정.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함 야간12시간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단가:2026년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12시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기준시간 : 19:30~익일 07:30 지원기준: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4시간 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20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기준시간:07:30~익일 07:30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동시 이용 지원기준: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휴일(토요일제외)보육료 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만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 x 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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