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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지자체

출생지원금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수당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분위기 조성 1. 출산장려금(최대50개월) - 첫째 500만원(월 10만원), 둘째 1,000만원(월 20만원), 셋째 1,500만원(월 30만원), 넷째 2,000만원(월 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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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출산장려금(최대50개월)
  • 첫째 500만원(월 10만원), 둘째 1,000만원(월 20만원), 셋째 1,500만원(월 30만원), 넷째 2,000만원(월 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 6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41-950-4086
    [복지로-근거]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2022.12.20.)
    [복지로-접수처]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신생아 부모 중 한 명이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청인(부모 중 1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계좌 확인)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와 부모의 거주지 확인용, 출생신고 후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생아와 부모의 관계 확인용, 출생신고 후 발급 가능)
  •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의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등 체류 자격 확인 서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 요건 확인: 신청일 현재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특정 기간(예: 6개월 이상)의 거주 요건을 두기도 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국가에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등 다른 유사한 출산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출산지원금과는 중복 여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문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보 변경 시 알림: 신청 후 계좌 정보, 연락처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신청 내용 허위 작성 시 환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지역별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670-0700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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