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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자체

출생축하금

구로구 거주 6개월 이상 출산가정 셋째 60만원, 넷째이상 200만원 지원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으로 출생축하금 중단하였으나 2024년부터 셋째이상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지원 재개) 셋째60만원, 넷째이상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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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거주기간 6개월 충족
[복지로-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 가능)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함)
    [복지로-지원내용]
    셋째60만원, 넷째이상20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가족보육과
    [복지로-문의]
    02-860-301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구로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거주기간 6개월 충족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 또는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 가능)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하여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하는 시점에 부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출생축하금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출생신고 후에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현재는 방문 신청이 주된 방식이며,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구로구청 보육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출생축하금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또는 구로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구로구 거주기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의 자녀 순위 확인용)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필요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지원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도 구로구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순위 확인: 출생 자녀가 셋째아 이상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에 출생한 자녀 중 사망하거나 입양된 자녀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동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 타 복지 혜택과의 관계: 첫만남이용권은 모든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전국 공통 사업이며, 구로구 출생축하금은 셋째아 이상에 대한 추가 지원이므로 함께 수혜가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상담: 사업 내용이나 신청 자격, 서류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미리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구로구청 보육정책과: 02-860-XXXX (구로구청 대표번호 02-860-2114로 연결 후 보육정책과 문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통합 민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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