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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출생축하용품지원

출산장려분위기 조성과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모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천안시거주출생자
[복지로-지원대상]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또는모가
되며, 주민등록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복지로-지원내용]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모
[복지로-신청방법]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41-521-5374
[복지로-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천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8조~9조
[복지로-접수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천안시거주출생자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부또는모가
되며, 주민등록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공고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세요.

[준비 서류]

  • 출생축하용품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서식 다운로드)
  • 신청인(부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인과 출생아의 관계 및 거주지 확인용, 출생신고 완료 후 발급 가능)
  • 출생 증명 서류 (출생 확인서 등 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대부분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지자체별 상이: 본 지원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거나, 동일 아동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부정 수급 적발 시 지원 철회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된 물품의 교환/환불: 원칙적으로 지급된 현물 용품은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습니다. 단, 불량품 발생 시에는 지급 기관에 문의하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시/군/구 보건소 또는 아동복지과: 지자체 아동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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