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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출생 축하용품 지원

출산가정에 출생축하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신생아 탄생 축하 분위기 조성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율 향상 도모 남원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남원시에 출생등록한 출생아
[복지로-지원대상]
2019년 이후 관내 출생아
[복지로-지원내용]
남원사랑상품권 10만원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시 남원사랑상품권 10만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복지로-문의]
063-620-7725
[복지로-근거]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치매안심과 모자보건담당

받을 수 있는 조건

남원시에 출생등록한 출생아
2019년 이후 관내 출생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기간은 반드시 사전 확인)
  2. 방문 신청: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부 또는 모가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4.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출생증명서 (지자체에 따라 출생 등록 정보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와 신청인이 함께 기재되어야 하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신청인 명의의 계좌, 지역화폐의 경우 제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접수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 지원금은 1회성으로, 한 자녀당 한 번만 지원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중복 지원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등)
  •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해당 지자체 대표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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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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