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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자체

충청남도 입양축하금 지원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 및 입양아동의 복지증진 강화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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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장애아동 1명당 5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시군구 담당부서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복지보육정책과
[복지로-문의]
041-635-4254
[복지로-근거]
충청남도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5개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국내 입양한 양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내에 입양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1.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1.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양축하금이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준비 서류]

  • 입양축하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입양 사실 및 관계 확인용, 입양아동 기준)
  • 주민등록등본 (충청남도 거주 사실 확인용,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인(입양 부모)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예: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예: 입양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아니거나,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본 사업은 충청남도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신청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유사 지원금과의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니,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충청남도청 여성가족청소년과 또는 아동청소년과 (총괄 부서, 충청남도청 대표 전화 등을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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