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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자체

취약계층 어린이 물놀이 수영장 이용권 지원 사업

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및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 01년~21년 동안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약 81,000가구에서 280,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 기준 한부모 가정 가구 수 역시 서울시 전체 가구 중 7%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상위계층은 21년 기준 6,400여 가구가 존재함. 이러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은 주로 혼자 TV시청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요 □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러한 취약 계층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에게 관내 물놀이장 이용권 지원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누리 카드 사업 등 복지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나,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개인 체육활동 체험 위주이며, 문화누리 카드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본 제도는 이를 보충할 수 있음 서울시 광진구 체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② 지역의 특수성 : 광진구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중랑천 물놀이장, 구의공원 외 민간 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서울시 자치구들에 비해 그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지원자 : 신분증 및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제출 -광진구 : 체육진흥과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물놀이 수영장 업체측에 명단 제공, 지원자는 물놀이 수영장 이용 시 서명후 입장, 체육진흥과는 사후 명단 확인 및 업체측에 일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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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급대상) 광진구 거주 취약계층 가구(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정)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
(지원내용) 1가구 당 최대 연2회 물놀이 수영장 이용권 지급(총 2,472명)
(지원금액) 1가구 당 연 최소 60천원

  • 1회당 지원금 : 30천원(1인 입장료 10천원⨉3인)
    (지원대상 수 산정) 광진구 13세 미만 어린이 약 824명, 가구 당 1명 씩 824가구 가정
    [복지로-지원대상]
    ① 관내 취약계층* 18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②4년 총 2,472명*/(예상치)25년 ~ 28년 총 9,888명
  • 관내 취약계층 18세 미만 어린이 가정 824가구⨉3명
    [복지로-지원내용]
    -지원자 : 신분증 및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제출
    -광진구 : 체육진흥과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물놀이 수영장 업체측에 명단 제공, 지원자는 물놀이 수영장 이용 시 서명후 입장, 체육진흥과는 사후 명단 확인 및 업체측에 일괄 정산
    [복지로-신청방법]
    (지원방법) QR코드를 통한 네이버폼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국 체육진흥과
    [복지로-문의]
    02-450-9765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로-접수처]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체육진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대상) 광진구 거주 취약계층 가구(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정)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
(지원내용) 1가구 당 최대 연2회 물놀이 수영장 이용권 지급(총 2,472명)
(지원금액) 1가구 당 연 최소 60천원

  • 1회당 지원금 : 30천원(1인 입장료 10천원⨉3인)
    (지원대상 수 산정) 광진구 13세 미만 어린이 약 824명, 가구 당 1명 씩 824가구 가정
    ① 관내 취약계층* 18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②4년 총 2,472명*/(예상치)25년 ~ 28년 총 9,888명
  • 관내 취약계층 18세 미만 어린이 가정 824가구⨉3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매년 사업 시행 전,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에 명시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이용권 수령: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이용권 또는 바우처가 개별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수령 방법은 별도로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즉 보호자의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 다음 중 해당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필요시) 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 확인: 신청 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서류 누락 주의: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보완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이용권 사용 기한: 제공되는 이용권에는 사용 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니,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되며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 분실 및 훼손: 이용권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이 불가하니 보관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 02-XXX-XXXX (구체적인 번호는 광진구청으로 확인 바랍니다)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해당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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