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도(사업) 변경의 필요성 및 목적 □ 경제적 양극화 심화 및 불안정한 가정의 증가 01년~21년 동안 서울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는 약 81,000가구에서 280,000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년 기준 한부모 가정 가구 수 역시 서울시 전체 가구 중 7%를 차지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상위계층은 21년 기준 6,400여 가구가 존재함. 이러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가정) 어린이들은 주로 혼자 TV시청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필요 □ 어린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이러한 취약 계층의 만 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에게 관내 물놀이장 이용권 지원을 통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생활 기회를 제공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문화누리 카드 사업 등 복지사업이 마련되어 있으나,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 개인 체육활동 체험 위주이며, 문화누리 카드의 경우 한부모가정은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본 제도는 이를 보충할 수 있음 서울시 광진구 체육 진흥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② 지역의 특수성 : 광진구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서울 어린이대공원, 중랑천 물놀이장, 구의공원 외 민간 2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서울시 자치구들에 비해 그 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지원자 : 신분증 및 수급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제출 -광진구 : 체육진흥과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물놀이 수영장 업체측에 명단 제공, 지원자는 물놀이 수영장 이용 시 서명후 입장, 체육진흥과는 사후 명단 확인 및 업체측에 일괄 정산
[복지로-선정기준]
(지급대상) 광진구 거주 취약계층 가구(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정)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
(지원내용) 1가구 당 최대 연2회 물놀이 수영장 이용권 지급(총 2,472명)
(지원금액) 1가구 당 연 최소 60천원
(지급대상) 광진구 거주 취약계층 가구(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 가정)13세 미만 어린이 및 동반 성인 2인
(지원내용) 1가구 당 최대 연2회 물놀이 수영장 이용권 지급(총 2,472명)
(지원금액) 1가구 당 연 최소 60천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조손가정 아동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활동비(용돈) 보조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조손가정아동 문화활동비(용돈) 지급 · 초등학생 : 1인/월20천원 · 중학생 : 1인/월30천원 · 고등학생 : 1인/월40천원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명절위로금, 월동비, 자녀 학용품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대전시 자체 사업입니다.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또는 장애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50%(월 293천원)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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