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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자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치매검진비(감별검사비): 최대 8만원 지원 치매약제비: 최대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관리용품(조호물품): 기저귀 월 2팩 제공(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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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검진비(감별검사): 인지선별 검사 시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에게 진단1, 2단계 검사 후 의사가 감별검사 처방 시 협약병원에 치매관련 혈액검사, MRI, CT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8만원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신청 후, 자격기준 탈락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관리용품(조호물품): 1년으로 제한(건강보험 납부자)된 기간만료자에게 기저귀 월 2팩 제공
[복지로-지원대상]
치매검진, 치료비 및 관리용품 지원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조호물품 국비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초과 및 기간초과로 탈락한 관내 시민에게 지원(국비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한 기간 1년으로 제한)
[복지로-지원내용]
치매검진비(감별검사비): 최대 8만원 지원
치매약제비: 최대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관리용품(조호물품): 기저귀 월 2팩 제공(현물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접수 후 자격조회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복지로-문의]
033-550-3042
[복지로-근거]
태백시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받을 수 있는 조건

검진비(감별검사): 인지선별 검사 시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에게 진단1, 2단계 검사 후 의사가 감별검사 처방 시 협약병원에 치매관련 혈액검사, MRI, CT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8만원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신청 후, 자격기준 탈락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관리용품(조호물품): 1년으로 제한(건강보험 납부자)된 기간만료자에게 기저귀 월 2팩 제공
치매검진, 치료비 및 관리용품 지원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조호물품 국비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초과 및 기간초과로 탈락한 관내 시민에게 지원(국비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한 기간 1년으로 제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치매관리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우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예: 보건복지부 관련 온라인 포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구 소득 및 소득분위 확인용)
  • 치매 진단 관련 서류 (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 진단받은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및 관계 확인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 기관 비치)
  • 기타 해당 시군구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기준 확인: 본 사업은 국비 지원과 시비 지원으로 나뉘며, 본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 내용 및 범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가구 소득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례 개정 여부 확인: 특히 소득 기준 초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비 지원의 경우, 해당 시군구의 조례 개정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면 시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지원 금액에는 월별 또는 연간 상한액이 있으며, 모든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금액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동일한 치매 관련 검사비 또는 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확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치매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지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 치매관리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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