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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칠곡군 지자체

칠곡군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월 10만원 수당 지급(전몰군경 20만원) / 분기별 지급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8호 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10만원 수당 지급(전몰군경 20만원) / 분기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979-6644
054-979-5233
054-979-5280
054-979-5320
054-979-5362
054-979-5392
054-979-5424
054-979-5478
054-979-5448
[복지로-근거]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왜관읍사무소
약목면사무소
기산면사무소
가산면사무소
동명면사무소
지천면사무소
석적읍사무소
북삼읍사무소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8호 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보훈처 발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 서류 미비 또는 기재 내용 오류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칠곡군 외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054-979-) *실제 연락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로 대체합니다. 칠곡군청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확한 연락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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