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월 10만원 수당 지급(전몰군경 20만원) / 분기별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8호 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10만원 수당 지급(전몰군경 20만원) / 분기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신청서)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칠곡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4-979-6644
054-979-5233
054-979-5280
054-979-5320
054-979-5362
054-979-5392
054-979-5424
054-979-5478
054-979-5448
[복지로-근거]
칠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왜관읍사무소
약목면사무소
기산면사무소
가산면사무소
동명면사무소
지천면사무소
석적읍사무소
북삼읍사무소
사회복지과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18호 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명예 선양 ㅇ 사망위로금 : 30만원 1회 지급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매월 말 5만원/1인 지급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ㅇ 참전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사망위로금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신청일 30일이내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유족 및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 도모 3.1절 및 광복절 기념 지원(1인당 100,000원)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4·19혁명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4·19혁명 정신을 기리고자 함 월 5만원 매월 2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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