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및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 지역화폐(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50만원
[복지로-선정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
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
*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역화폐(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650-6142
[복지로-근거]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조례
[복지로-접수처]
통영시보건소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
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
*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거제시의 출산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 임산부 및 다자녀가족을 위한 할인점을 운영함으로 인해 음식점 및 각종 할인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저하를 완화하는데 기여 민간사업자가 할인 대상자에게 예산지원없이 할인혜택 제공 시는 할인협약을 맺은 민간 사업자에 종량제봉투 또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연 1회 제공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비, 산후조리, 거주 등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후회복을 위한 출산가정에 이용자 및 이용요금을 확대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경감으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공공산후조리원을 50% 감경된 금액으로 이용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준 1년 미만인 사람이 퇴소 후 주민등록 1년 이상 철원군에 두고 있을 시 70%감면 적용하여 차액 환급. 단, 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환급 신청일 현재 계속하여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임신 확인 시부터 출산 후까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140만원), 출산 후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출산양육세대의 양육 부담 경감 출생축하금 : 100만원 일시금 육아수당 : 20만원(24개월 이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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