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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통영시 지자체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지원사업

출산장려 및 산모와 신생아 건강증진 지역화폐(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50만원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
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
*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역화폐(모바일 통영사랑상품권) 5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5-650-6142
[복지로-근거]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조례
[복지로-접수처]
통영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산모
가.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나.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
*전입일: 통영시 최근 전입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인: 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관계 증명 서류 및 위임장 필요)

[준비 서류]

  • 통영시 산모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산모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통영시 거주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출생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 출생증명서 (선택 사항이나, 제출 시 신속한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반드시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1회성 지원이며, 한 산모당 1회만 지급됩니다.
  •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유사한 국가 지원 사업(예: 첫만남이용권, 산후도우미 바우처)과 중복 수혜 여부는 본 사업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장 사본은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통장만 인정됩니다.

[문의처]

  •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650-6100
  • 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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