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및 방과후활동비 지원

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 개선 및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 물리치료, 언어치료 등 치료지원 서비스와 방과후 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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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치료지원: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미술·음악치료, 행동수정지원 등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 서비스 비용을 바우처 또는 현금으로 지원 (월 지원 한도액은 지역별로 상이) - 방과후활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방과후에 받는 교육 및 돌봄 활동(예체능, 특기적성 등)에 대한 수강료 지원 [특징] - 지원 금액과 방식은 각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치료지원은 주로 사설 치료기관 이용 시 비용을 지원하며, 방과후활동비는 학교 또는 외부 기관 프로그램 이용 시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 [선정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 학년 초,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 통보 후 학교를 통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치료지원 및 방과후활동비 지원 신청서 (학교 배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요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유의사항] - 발달재활서비스(보건복지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증빙서류(영수증 등)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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