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사업 개요]
평생교육 바우처는 성인 학습자의 평생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습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돕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목적 및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저소득, 다자녀 가정 학생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료(수익자부담분) 지원(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정의 예능, 기술 학원비 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업능력 향상 고취 - 1인 학원비 150천원중 97,500원 지원 (총 학원비 150천원 : 시비 97,500원, 학원 37,500원, 학생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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