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이중적 위기감 속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함. 2024. 4월 : 출산건강관리비 실비 지원(최대 50만원) 2025. 9월: 출산건강관리비100만원 정액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신생아 평창군 출생신고)
신청기한: 출산 후 2개월 이내
[복지로-지원대상]
평창군 출산모에 건강관리비100만원 정액 지원(2025. 9월 예정)
[복지로-지원내용]
2024. 4월 : 출산건강관리비 실비 지원(최대 50만원)
2025. 9월: 출산건강관리비100만원 정액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건소(산모의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되는 날)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3-330-4848
[복지로-근거]
평창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보건소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신생아 평창군 출생신고)
신청기한: 출산 후 2개월 이내
평창군 출산모에 건강관리비100만원 정액 지원(2025. 9월 예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건강관리사를 양성하여 출산가정의 애로사항 해결 및 일자리창출 교육비 : 교육 이수 후 바우처서비스 제공인력으로 800시간이상 근무자 한자에게 지원되는 정부 지원교육비를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지원금을 제외한 실소요 교육비 지원 교통비 : 고흥군에서 교육기관(순천,여수 등) 까지 공무원여비기준 왕복 교통비 지급
신안군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째/240만원(3회 분할지급) , 둘재/320만원(3회 분할지급) ,셋째/600만원(4회 분할지급), 넷째이상/970만원(4회 분할지급)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 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 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임신에서 출산까지 소요되는 건강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아기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 소득에 관계 없이 임신 1회당 40만원 지원
구리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과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 원 - 둘째아 : 150만 원 - 셋째아 : 250만 원 - 넷째아이상 : 500만 원(2년 분할지급/ 200만 원, 300만 원) * 재혼가정, 넷째아 이상 지원 등 세부내용 조례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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