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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지자체

출산장려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동두천시 인구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부모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 원 - 둘째아 : 150만 원 - 셋째아 : 250만 원 - 넷째아이상 : 500만 원(2년 분할지급/ 200만 원, 300만 원) * 재혼가정, 넷째아 이상 지원 등 세부내용 조례 참고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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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동두천시 거주한 부 또는 모
(동두천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시 1년경과 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 첫째아 : 100만 원
  • 둘째아 : 150만 원
  • 셋째아 : 250만 원
  • 넷째아이상 : 500만 원(2년 분할지급/ 200만 원, 300만 원)
  • 재혼가정, 넷째아 이상 지원 등 세부내용 조례 참고 요망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장소 및 방법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출생신고 시 통합서비스신청으로 출산장려금 외 출산 관련 서비스 동시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가족지원과
    [복지로-문의]
    860-2263
    [복지로-근거]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두천시 여성청소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전부터 동두천시 거주한 부 또는 모
(동두천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시 1년경과 후 지원)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 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신생아의 출생 등록지 또는 현재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동두천시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거나 문의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출력)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 시 제출 불요)
  • 주민등록표 초본 (거주기간 확인용, 담당 공무원 확인 가능 시 제출 불요)
  • (필요시) 기타 동두천시 조례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생일로부터 정해진 신청 기한(통상 6개월~1년)을 경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 기간 요건 확인: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동두천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 미충족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시: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확인: 신청 전 반드시 동두천시청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정확한 지원 요건,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동두천시청 여성보육과: 031-860-2114 (대표번호로 연결 요청 시 담당 부서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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