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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교육청)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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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평일 학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청 주관 사업입니다. 이는 아동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며, 결식으로 인한 정서적 위축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급식에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방학 기간 제외). - 지원 방식: 지역 및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주요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식카드 (전자카드): 지정된 가맹점에서 도시락, 식료품, 외식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지급합니다. 매월 일정 금액이 충전되며, 지역에 따라 '꿈나무카드', '행복e음카드' 등의 명칭으로 불립니다. 2) 도시락 배달: 아동의 가정으로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여 식사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근 급식 이용 시설이 없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3)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시설 이용: 인근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관 등에서 단체 급식을 제공받거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일반음식점 이용: 일부 지역에서는 지정된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1식 지원 단가는 시·도 교육청 및 지역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6,000원~8,000원 수준입니다. 이는 지역별 물가 및 급식 여건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기 중 학교 급식이 중단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저소득층 및 결식 우려 아동의 영양 결핍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나아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어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초·중·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주로 학교 급식 지원을 받고 있거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의미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이 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3) 법정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가구의 자녀 5)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등) 이용 아동 6) 담임교사 또는 유관기관 추천 등으로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아동 (예: 가정형편 곤란, 보호자 부재, 맞벌이 가정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0% 이하 가구의 자녀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 시·도 교육청별로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지자체의 아동급식 지원 기준과 연계하여 심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연령/학력 기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특수학교 학생이 해당됩니다. 방학 기간은 별도의 아동급식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므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 거주지 기준: 해당 교육청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합니다. - 자동 선정 대상: 위 [지원 대상] 항목의 1) ~ 5)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 조사 없이 급식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6)의 경우, 담임교사 추천서 및 추가적인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외 대상: 타 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 지원 등 유사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동 본인도 신청 가능하며, 학교 담임교사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 유관기관 담당자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상담: 신청 전에 학교 담임교사, 학교 행정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결식 우려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결과 통보 및 급식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부모에게 결과가 통보되며, 협의된 방식(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등)으로 급식 지원이 시작됩니다. - 신청 시기: 학기 초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기도 하며, 결식 우려 사유 발생 시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1) 아동급식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자동 선정 대상자는 불필요할 수 있음): 1)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등) 2) 재산 증빙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해당자에 한함: 1)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3) 담임교사 추천서 또는 유관기관 추천서 (담임교사 추천으로 신청 시) 4) 기타 결식 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재해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지자체)에서 유사한 아동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택의 신중함: 아동의 생활 여건 및 급식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급식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식카드 사용이 어려운 지역이거나 아동의 자율적인 식사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급식카드 사용 안내: 급식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을 확인하고, 유효기간 및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품목(주류, 담배 등)은 구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신청 시 제출되는 개인 정보는 급식 지원 심사 및 운영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 - 2차 문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복지 담당 부서 - 3차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교육급식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96 (교육관련 복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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