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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자체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교육청)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현물지급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복지로-지원내용]
    현물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복지로-문의]
    061-286-5943
    [복지로-근거]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복지로-접수처]
    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동 본인도 신청 가능하며, 학교 담임교사나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 유관기관 담당자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장소: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상담: 신청 전에 학교 담임교사, 학교 행정실,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결식 우려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결과 통보 및 급식 지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부모에게 결과가 통보되며, 협의된 방식(급식카드 발급, 도시락 배달 등)으로 급식 지원이 시작됩니다.
  • 신청 시기: 학기 초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기도 하며, 결식 우려 사유 발생 시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1. 아동급식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자동 선정 대상자는 불필요할 수 있음):
    1.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등)
    2. 재산 증빙 서류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해당자에 한함:
    1. 한부모가족 증명서
    2.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3. 담임교사 추천서 또는 유관기관 추천서 (담임교사 추천으로 신청 시)
    4. 기타 결식 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재해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지자체)에서 유사한 아동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신청 후 가구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미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택의 신중함: 아동의 생활 여건 및 급식 환경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급식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식카드 사용이 어려운 지역이거나 아동의 자율적인 식사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급식카드 사용 안내: 급식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을 확인하고, 유효기간 및 잔액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품목(주류, 담배 등)은 구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신청 시 제출되는 개인 정보는 급식 지원 심사 및 운영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또는 행정실
  • 2차 문의: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복지 담당 부서
  • 3차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교육급식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96 (교육관련 복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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