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현물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계선지능아동의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가정위탁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 지원 양육보조금 지급 : 450천원 × 12월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수 있도록 함. 가정위탁아동양육수당 지급
저소득층 위탁아동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연령별 차등지원 - 학용품비 지원,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 등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양육보조금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1인당 월 30만원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 1인당 월 40만원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 1인당 월 50만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고 가정인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연령별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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