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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 및 운영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합니다.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합니다.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혐,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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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합니다.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혐,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아동학대대응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0 [복지로-접수처]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학대피해아동 쉼터 입소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전화 112) 또는 경찰(전화 112)에 신고합니다.
    2. 현장 조사 및 학대 판정: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아동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3. 보호 조치 결정: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확인되고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분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피해아동 쉼터 입소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결정합니다.
    4. 쉼터 연계 및 입소: 결정된 보호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의 학대피해아동 쉼터로 아동을 연계하고, 입소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쉼터 입소 시 필요한 서류는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준비하여 쉼터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 신분 확인용)
    • 아동의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 서비스 이용용)
    • 아동의 건강 관련 기록 (알레르기, 복용 약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 아동학대 관련 조사 보고서 또는 보호조치 결정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쉼터로 전달)
    • 기타 쉼터별 운영 지침에 따라 추가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쉼터는 임시 보호시설입니다: 쉼터는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공간이며, 궁극적으로는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구적인 가정 환경(원가정 복귀 또는 대안 가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치료 및 상담 참여 의무: 쉼터 입소 아동과 보호자는 쉼터에서 제공하는 심리 치료, 상담,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의 회복과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쉼터 규칙 준수: 쉼터는 다수의 아동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아동의 안전과 공동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쉼터의 규칙과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원가정 복귀 노력: 쉼터는 원가정 복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이를 위해 보호자에게도 상담 및 교육 참여를 독려합니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위탁가정, 그룹홈 등으로의 연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 아동의 의사 존중: 쉼터 입소 및 생활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춰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문의처]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국번 없이 112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결)
    • 관할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복지과: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아동보호 정책 및 정보 제공)
    • 특정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대한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할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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