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를 지원합니다. 학대피해 아동을 쉼터 시설에 거주하게 하여 보호하고, 숙식을 제공합니다. 의복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일상행활 훈련 및 생활을 지원합니다. 심리검사, 개별 및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를 지원합니다.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혐, 체육활동 등 교육 및 정서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복지로-담당부서] 아동학대대응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0 [복지로-접수처]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신고접수 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학대피해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지원합니다.[신청 방법]
학대피해아동 쉼터 입소는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쉼터 입소 시 필요한 서류는 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준비하여 쉼터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과 그 가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주거, 기초생활,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학대로 인해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피해아동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고,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다문화가구에 긴급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해소 및 건강가정 회복에 도움 - 긴급지원금 : 가구당 180만원 이내(현금) * 가구원수별 차등지급 : (2인) 100만원 (3인) 120만원 (4인) 140만원 (5인) 160만원 (6인 이상) 180만원 - 주거환경개선 : 가구당 100만원 이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위탁아동 건전육성 도모 1) 지급대상 및 금액 - 지급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1) 지급금액 - 생필품비 : 50,000원 / 연2회(5,10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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