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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한방난임 지원 사업

난임부부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지원정책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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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한약(탕약) 지원 및 침구(대상자 본인부담) 병행 치료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 모집(3월중/ 경기도한의사회) -> 대상자선정(경기도 한의사회) -> 사전혈액검사(보건소) -> 최종대상자 확정 -> 난임진료(경기도한의사회/ 지정병의원) -> 6개월간 추적관리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보건건강국 의료자원과
[복지로-문의]
1661-0111
[복지로-근거]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도한의사회
한방 의료기관
경기도 한의사회

받을 수 있는 조건

경기도 거주 난임여성 및 여성지원자의 배우자(검사이상소견자)(사실혼 관계 포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 전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해당 연도 사업의 세부 지원 기준, 소득 기준, 여성 연령 제한,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합니다.
  2. 난임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원 등)에서 난임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4. 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를 방문,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5. 자격 심사 및 선정: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6. 협약 한의원 선택 및 치료: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는 협약 한의원 목록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한방 난임 치료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한방난임 지원 사업 신청서 (보건소 비치)
  • 난임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신분증 (부부 모두 지참)
  • (해당 시) 초음파 검사 결과지 등 난임 관련 추가 진료 기록
  • (해당 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사전 확인의 중요성: 지자체별 사업 내용 및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정부 또는 지자체의 난임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치료 기간 준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시작하고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미완료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협약 한의원 이용: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협약 한의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시작 전 협약 한의원 목록을 확인하세요.
  • 본인 부담금 발생: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 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금지: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난임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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