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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자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복지로-지원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4-760-2473
    [복지로-근거]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복지로-접수처]
    시청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한빛여성의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퇴소 예정 또는 퇴소 후 일정 기간(예: 3개월 이내)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필요시, 퇴소 전 입소했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담당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및 자립 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의 사실 조사 및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지원 결정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해당 시설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 주거 사실 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자립 계획서 (시설 퇴소 전 수립한 자립 계획서 또는 신청 시 작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기타 필요한 서류 (지자체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은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립정착금은 일시적인 지원으로,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서는 취업, 교육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립정착금 수령 후, 자립 계획 이행 여부 및 주거 안정 여부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 해당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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