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복지로-선정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복지로-지원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미혼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 건강한 사회생활 정착 도모 1.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기준중위소득 60%이하) - 지급액 : 5만원 -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20일 기준) - 신규자는 신규신청일(급여개시일) 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개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그달분 전액 지급, 16일 이후일 경우 그 달분의 50% 지급 - 중도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 2.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요양비지원(중위소득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 지원내용 : 의료비 및 술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3.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지원내용 : 연간 120만원 범위
초기 임신 단계부터 출산, 양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임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엽산제(2개월분), 철분제(5개월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 유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며, 가정경제 및 양육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 가족의 새출발을 응원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자립 도모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금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돌백일잔치 지원 - 동절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월동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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