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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기입소자(2년)에게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양육 등 경제적 자립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창원, 통영, 김해 위치) 2년 입소후 퇴소시 가구당 연 5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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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창원, 통영, 김해 위치) 2년 입소후 퇴소시 가구당 연 500만원 자립정착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211-5245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입소 후 퇴소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현재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자격 확인
  • 2단계: 시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퇴소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시설에 제출
  • 3단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시설 및 지자체(시/군/구)에서 심사 진행
  • 4단계: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 대상 선정 시, 퇴소일에 맞춰 자립정착금 지급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시설 비치 양식)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일체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소득 및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소 예정 확인서 (시설 발급)
  • 자립 계획서 (퇴소 후 주거, 자녀 양육, 취업 등 구체적인 자립 계획을 상세히 명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은 시설 퇴소 후 실제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향후 유사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자립정착금 수령 후, 자립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 및 시설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시설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현재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자
  •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복지지원과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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