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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지자체

한부모가족지원(도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 대학입학금 :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당 1회, 2,000천원 한도내에서 장학금 제외한 차액 실비지원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에게 연1회, 100천원 지원 ○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5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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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 대학입학금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
○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 대학입학금 :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당 1회, 2,000천원 한도내에서 장학금 제외한 차액 실비지원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에게 연1회, 100천원 지원
○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
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5만원/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시민행정국 장애인여성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79-6664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주시청 장애인여성복지과
    경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 대학입학금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
○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한부모가족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빙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혼 판결문, 사망진단서, 유기 사실 확인서 등, 해당 시)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자녀의 재학 증명서 등)

[유의사항]

  • 도비 지원은 각 광역자치단체(도) 및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유사한 성격의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심사하며,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안내)
  • 해당 도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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