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과 경제적 자립 지원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 대학입학금 :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당 1회, 2,000천원 한도내에서 장학금 제외한 차액 실비지원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에게 연1회, 100천원 지원 ○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 5세이하 아동(월10만원/인), 6~18세미만 아동(월5만원/인)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 대학입학금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
○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39세 청년한부모의 18세미만 자녀에게 추가양육비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5,000천원 지원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당 연 4회(1,2,11,12월), 월 100천원 지원
○ 대학입학금 :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당 1회, 2,000천원 한도내에서 장학금 제외한 차액 실비지원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에게 연1회, 100천원 지원
○ 자녀교복비 :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입학시 300천원 지원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35세
(한부모,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3%이하 / (청소년한부모) 65%이하
○ 자립정착금 : 도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저소득 한부모세대
○ 월동연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 대학입학금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조손포함) 세대 대학입학 자녀
○ 학습재료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초등학생 자녀
○ 자녀교복비 : 도내 저소득 한부모 세대 중, 고등학교 신입생 자녀
○ 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으로써, 주소지가 경상북도인 35~39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사업자금, 아동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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