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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기입소자(2년)에게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자녀양육 등 경제적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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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생활해 온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퇴소 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초기 정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퇴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마련, 생활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가구당 최대 300만원 (일시금) - 지급 방식: 퇴소 확인 및 정착 계획 심사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급 시기: 시설 퇴소일 전후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시점 및 심사 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 자녀 교육 등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 지원 -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및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경제적 안정 도모 - 시설 퇴소 후 사회 적응력 향상 및 재입소 방지를 위한 초기 자립 지원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2년 이상 장기 입소하여 퇴소를 준비 중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 실제 퇴소 후 자녀를 양육할 계획이 명확하며, 건강한 자립 의지가 있는 가족 - 미혼모·부,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를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 - 자산 기준: 해당 시설 입소 시의 자산 기준을 준용하며, 퇴소 후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자산 형성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예: 특정 금액 이상의 주택 또는 금융 자산 보유 시 제외) - 중복 수혜 제한: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에서 유사한 성격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별도의 부모 연령 제한은 없으나,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는 부 또는 모가 대상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현재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자격 확인 - 2단계: 시설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퇴소 예정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시설에 제출 - 3단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시설 및 지자체(시/군/구)에서 심사 진행 - 4단계: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 대상 선정 시, 퇴소일에 맞춰 자립정착금 지급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시설 비치 양식) - 신분증 사본 (신청자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일체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소득 및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소 예정 확인서 (시설 발급) - 자립 계획서 (퇴소 후 주거, 자녀 양육, 취업 등 구체적인 자립 계획을 상세히 명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자립정착금은 시설 퇴소 후 실제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용도 외 사용 시 향후 유사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자립정착금 수령 후, 자립 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각 지자체 및 시설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시설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현재 입소해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담당자 -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복지지원과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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