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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교통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원 교통비- 중,고등학생 (1일 1,600원)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자녀(중,고등학생)
[복지로-지원대상]

  • 교 통 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한부모 가족 중고생 자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교통비- 중,고등학생 (1일 1,600원)
    [복지로-신청방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구군청 담당공무원이 신청 및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1-888-1601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군청
    관할 구군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자녀(중,고등학생)

  • 교 통 비: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한부모 가족 중고생 자녀(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수급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및 자녀의 자격 요건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예: 복지로)가 제공되는 지자체도 있으니 확인 후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안내된 방법(계좌 입금 또는 상품권 지급 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부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자녀의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취학 자녀의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기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가구 소득, 재산, 가족 구성원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의 타 제도(예: 교육급여,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자격 재심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년 또는 일정 기간마다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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