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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난방비 등 생활안정 지원 동절기 가계지원비(11월경 연1회, 7만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25.9.30.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 이내인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 교육급여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동절기 가계지원비(11월경 연1회, 7만원)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3-803-6723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해당 구군

받을 수 있는 조건

  • 25.9.30.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보호 중인 가구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기준중위소득 63%,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중위소득 65% 이내인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제외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 교육급여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저소득 한부모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및 준비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해당 지자체별로 공고되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동절기(11월~1월경)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 서류 (한부모가족임을 증명)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제출 가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십시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난방비 또는 가계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본 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변조 및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확인: 지원 대상 선정 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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