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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합니다.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정부지원 소득인정액(중위소득 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008-3489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6조 및 제8조
    [복지로-접수처]
    여주시
    이천시
    시흥시
    화성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양평군
    과천시
    안성시
    구리시
    가평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정부지원 소득인정액(중위소득 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정부지원 기준(63%,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검색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절차:
    • 신청서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 초기 상담 및 구비 서류 확인
    • 소득 및 재산 조사, 서비스 심사
    • 서비스 결정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필요시 연장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등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신청인 명의)
  • (해당 시) 기타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장애인등록증, 질병 진단서 등)
    • 제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 및 자격 심사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조건: 매년 소득인정액 등 자격 기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 신고: 가족 구성원 변동(이혼, 재혼, 자녀의 취학 및 취업 등), 소득·재산 변동, 거주지 이전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거나, 유사한 성격의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시 제공하는 개인 정보는 본인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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