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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일, 육아 병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과 경제활동 유지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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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5.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 ’25.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80만원(1일당 8만원, 최대 10일 지원)
    ○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 지원
    ○ 1일(8시간 근무 시) 80,000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0,000원 정액 지원
  •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소정근로시간 산정은 4주간의 총 소정근로
    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
    [복지로-신청방법]
    성동구청 홈페이지, 관할주민센터, 이메일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2-2286-6840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동구청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성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 만 18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근로자

  • ’25. 1. ~ 현재 성동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신규 책정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자격 부여
    ○ ’25. 1. 1.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관련 비용 지원 받는 경우 제외
    성동구 거주 저소득 한부모 중 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법」복지급여 소득기준 이하인 한부모 중 만 18세 미만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자녀돌봄휴가 사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절차:
    1.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2. 필요한 구비 서류 준비
    3.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서류 업로드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및 적정성 심사 진행 (약 1개월 소요될 수 있음)
    5. 심사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 증빙 자료 등 (최근 3개월 기준)
  • 자녀돌봄휴가 사용 증빙 서류: 고용주의 휴가 확인서 (기간, 유급 여부 명시), 자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 시), 학교 등 기관의 행사 확인서 또는 가정통신문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최근 발급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누락 서류 발생 시 보완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자녀돌봄휴가 사용 사실 및 기간에 대한 증빙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가구원 변동 등 신청 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및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 관련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사무소)
  •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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