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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과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 내)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난임검사결과 및 남성 배우자의 난임 등 기저질환에 따라 대상자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 인천시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250명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 150만원)
[복지로-지원내용]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당 150만원 범위 내)
[복지로-신청방법]
모집기간 중 대상자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복지로-문의]
군구 한의약 담당자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제11조
[복지로-접수처]
대상자 거주지 보건소
군구 보건소
지정 한의원

받을 수 있는 조건

난임검사결과 및 남성 배우자의 난임 등 기저질환에 따라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인천시애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 250명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재 지원(1인 150만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에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신청 자격에 대해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거주지, 난임 진단 여부 등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치료 시작: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한의원을 선택하여 치료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난임 진단서 (의료기관 발행, 난임 진단일 및 진단명이 명시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소득 확인용)
  • 신분증 (부부 모두)
  • (해당 시) 사실혼 관계 확인서 또는 공증 서류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협약된 지정 한의원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순수 치료비에 한하며, 건강 보조식품 구매 등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임신에 성공한 경우, 남은 지원 회차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통한 지원은 종료됩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급적 빠르게 문의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예시) [해당 지자체명] 보건소: [대표 전화번호] (실제로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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