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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지자체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안중출장소)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차비가 없는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 안전한 귀향 도모 - 행려자 여비 : 귀향(귀가)지에 따라 상이 - 급식비 : 8,000원 - 장제비, 의료비, 공고료는 실비로 해당 기관에 직접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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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게 된 행려자의 귀향여비 및 숙식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 관내 발생한 타 지역 귀향(귀가) 희망 행려자
    [복지로-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 : 귀향(귀가)지에 따라 상이
  • 급식비 : 8,000원
  • 장제비, 의료비, 공고료는 실비로 해당 기관에 직접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서부권역 행려자 발생 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방문 신청
  • 신분증 등을 통하여 타 지역 거주자임을 확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평택시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24-8214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안중출장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게 된 행려자의 귀향여비 및 숙식비 지원

  • 관내 발생한 타 지역 귀향(귀가) 희망 행려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안중출장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 상담
  2. 행려 상태 및 귀향 필요성 확인
  3. 귀향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지원 결정
  5. 귀향 여비 및 급식비 지급
  6. 귀향 후, 담당자에게 결과 보고

[준비 서류]

  • 신분증 (가능한 경우)
  • 귀향 지원 신청서 (안중출장소 비치)
  • 귀향 목적 및 계획서 (간단하게 작성)
  • 가족 또는 보호자 연락처 (가능한 경우)
  • 기타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금액은 반드시 귀향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귀향 후,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 상습적인 무단이탈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안중출장소 사회복지 담당: 031-8024-8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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