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가 아닌 타 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구호 1)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 목적지까지 버스 및 교통요금 티켓발행 및 지급 2) 행려자 숙박비 지급 : 1일 여관 투숙비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행려자 등
[복지로-지원대상]
행려자 등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위기가구 지원 생계,의료, 간병, 기타지원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1) 지급금액 : 30만원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06년 시작된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전국 공통 기준에서 일부 벗어난 우리 군민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기준 마련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신속히 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1인가구 기준 ■생계비: 30만원(추가1회) ■의료비: 300만원 ■주거비: 18만9천원 ■기타지원: 재난지원 가구원수 구분없이 100만원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 월 10~1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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