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비고]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복지로-선정기준]
[비고]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저소득,한부모·조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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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문의처]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케어러)들이 학업과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기돌봄비, 심리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청년·신혼부부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취약계층(노년층, 소년·소녀가장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예방 및 주거 안정 보장 보증료 전액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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