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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부처

행복주택 공급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비고]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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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인근 임대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각 계층별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소득이 없는 청년 : 시세의 68% -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 시세의 72%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시세의 80% - 고령자 :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 시세의 60%
  • 행복주택의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및 청년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 [비고]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가능 -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 기간은 위 최대거주기간 적용됨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이주시 최대 2년 거주만 가능 - 최대거주기간이 10년미만인 계층으로 병역의무이행후 동일한 공급 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총 거주기간 합산기간 10년까지 거주 가능 (예시) A단지에서 청년으로 4년 거주하다 병역의무를 이행 이행한 후 B단지 청년계층으로 다시 거주시 최대 6년 추가로 거주 가능 [복지로-신청방법]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여 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복지로-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1600-1004 1599-0001 1600-3456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72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595 [복지로-접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체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 SH 등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 각 공공주택사업자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한부모·조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가능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기준)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이상 포함한 3명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각 지역 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수시로 올라오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단지별, 유형별 모집 대상, 자격 요건, 평형, 임대료,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 상세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대부분의 행복주택은 LH 청약센터 또는 SH 인터넷청약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고 기간 내에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간혹 현장 접수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온라인 신청이 주된 방법입니다.
    3.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 제출: 1차 서류 심사 대상자가 발표되면, 지정된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통해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서류 심사와 소명 절차를 거쳐 최종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당첨자는 계약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공고문마다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의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부동산 자산 조회 동의서.
    •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재직 기간 및 소득 증빙 서류). 해당 계층별로 요구하는 소득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산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소유 부동산이 없을 경우에도 제출 요구 가능), 자동차등록원부 (소유 차량이 있을 경우).
    • 대상별 추가 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증명서.
      •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등).
      • 한부모가족: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유의사항]

    • 꼼꼼한 공고문 확인: 입주 자격, 제출 서류, 임대료 등 세부 조건은 공급 단지 및 모집 시기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고 본인의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변동: 행복주택은 정해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 후에도 재계약 시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재계약이 불가하거나 인상된 임대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신청 제한: 한 세대에서 동일한 유형의 행복주택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이미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신청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자격 유지: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미혼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특정 조건에 맞는 세대 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유지 여부가 중요하며, 자격 변동 시에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 마이홈포털: myhome.go.kr (전국 공공주택 정보 확인 및 온라인 상담 가능)
    • 각 지역별 도시공사 또는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해당 지역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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