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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행복한 가정 이루기 합동결혼식

괴산군민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통합 환경 조성 ○ 다문화축제 1) 행사일시 : 세계인의 날(5월 20일) 전후 2) 참석인원 : 300여명 3) 참석대상 - 다문화 가족 구성원 전체(부부, 2세자녀, 시부모, 친척등) - 괴산군민, 괴산군 취업 외국인 근로자 , 새터민등 기타 ○ 합동결혼식 1) 행사일시 : 3월 3) 참석대상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5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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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 괴산군 거주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3쌍
    [복지로-지원대상]
    ○ 합동결혼식
    ㅇ 지원목적
  • 이주여성의 행복한가정을 이루는 계기 마련
  • 괴산군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마련
    ㅇ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3쌍
  • 합동결혼식(전통혼례) 및 신혼여행비용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 다문화축제
  1. 행사일시 : 세계인의 날(5월 20일) 전후
  2. 참석인원 : 300여명
  3. 참석대상
  • 다문화 가족 구성원 전체(부부, 2세자녀, 시부모, 친척등)
  • 괴산군민, 괴산군 취업 외국인 근로자 , 새터민등 기타
  1. 행사일시 : 3월
  2. 참석대상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5쌍
    [복지로-신청방법]
  3. 신청방법 : 괴산군 가족센터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3-830-3405
    [복지로-근거]
    다문화가족지원법
    [복지로-접수처]
    괴산군 가족센터
    괴산군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ㅇ 선정기준

  • 괴산군 거주
  •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부부 3쌍
    ○ 합동결혼식
    ㅇ 지원목적
  • 이주여성의 행복한가정을 이루는 계기 마련
  • 괴산군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 마련
    ㅇ 지원내용
  • 다문화가족 3쌍
  • 합동결혼식(전통혼례) 및 신혼여행비용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괴산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보통 연 1회 실시)
  2. 신청서류 준비: 괴산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치된 신청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 일체를 접수 기간 내에 괴산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지정된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사연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부부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선정된 부부는 합동결혼식 진행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행복한 가정 이루기 합동결혼식 신청서 (소정 양식)
  • 예비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예비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예비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괴산군 내 사업장임을 명시)
  • 다문화가족의 경우 결혼이민자 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적취득 확인서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결혼식 미거행 사유서 (자유 양식으로 작성, 신청 동기 및 사연 상세 기재)
  • (선택 사항) 추천서 (지역 기관, 단체, 이웃 등의 추천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선정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결혼식에 필요한 개인적인 추가 지출 (예: 특별한 장식, 하객 선물 등)은 지원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합동결혼식에 불참하거나,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1회성 지원이며,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으신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괴산군청 복지정책과: 043-XXX-XXXX (괴산군청 대표번호)
  • 괴산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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