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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현역병 문화체육활동지원

성동구 거주 현역병을 대상으로 문화체육활동비를 지원하여 휴가기간 중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역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병역의무이행을 지원하고자 함 문화·체육활동비 50,000원(연 1회)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현역병
[복지로-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현역병
[복지로-지원내용]
문화·체육활동비 50,000원(연 1회)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본인 계좌에 무통장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아동청년과
[복지로-문의]
02-2286-548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성동구청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현역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현역병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매년 사업별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연 1회 정기 접수 기간이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현역병 본인 또는 그 가족(부모, 배우자 등)이 성동구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성동구청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 공고문 확인 필수)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수령: 심사 통과 후 성동구에서 안내하는 방법(예: 동 주민센터 방문 수령, 모바일 상품권 발송 등)에 따라 지원금(상품권 또는 바우처)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현역병 문화체육활동지원 신청서 (성동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거나 별도 양식)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또는 현역병 본인의 성동구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일 3개월 이내)
  • 현역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소속 부대 발급, 발급일 3개월 이내)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문화체육활동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행성 업소, 유흥업소 등 부적절한 곳에서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신청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성동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된 지원금(상품권 또는 바우처)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후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며 환급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성동구청 자치행정과 (또는 사업 담당 부서)
  • 전화: 02-XXXX-XXXX (성동구청 대표 전화, 연결 후 담당 부서 문의)
  • 성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sd.go.kr) 복지 분야 또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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