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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지자체

호국보훈사업(호국보훈수당)

고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1) 지급금액 : 매월 6만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25, 월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및 순직군경 유가족 1인, 보국수훈자,공상군경유조자, 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 유가족 1인,5.18민주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1. 선정기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후 관할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미망인으로 한다.
    (2)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가. 6.25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부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는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부로부터 연금 및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승계 유자녀 1인〔신설 2014.1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와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상자, 대상자 사망 시 그 미망인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매월 6만원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대표에게 제출하고, 해당 단체의 대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1차로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확인자란에 날인하여
    군수에게 일괄 신청한다.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이 있는 다음달부터 급여지급, 매월 개인별 계좌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63-560-2274
    [복지로-근거]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고창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6.25, 월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및 순직군경 유가족 1인, 보국수훈자,공상군경유조자, 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 유가족 1인,5.18민주유공자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1. 선정기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후 관할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미망인으로 한다.
    (2)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가. 6.25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부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는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부로부터 연금 및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승계 유자녀 1인〔신설 2014.1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와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상자, 대상자 사망 시 그 미망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방문 시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필요에 따라)

[유의사항]

  • 주소 이전 또는 사망 등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즉시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수당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액 및 지급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창군청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고창군청 대표번호로 문의 후 사회복지과 연결 요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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