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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신안군 지자체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함 1. 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2.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4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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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 사망으로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40.5만원
  2.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만원
  3.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49.5만원
    [복지로-신청방법]
  4. 신청인 -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 제출(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5. 읍·면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 조사하여 군에 보고
  6. 군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노인건강과
    [복지로-문의]
    061-240-8424
    [복지로-근거]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사무소
    신안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
    ※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명] 시/군/구청의 장사 관련 부서(예: 복지과, 환경과, 녹지과 등)를 방문합니다.
  2. 비치된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 및 지급까지 통상 1~2주 소요될 수 있음)
  5. 신청 기간은 화장일로부터 [예: 90일 이내]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1.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2.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망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명] 거주 사실 확인용)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원본 지참)
  4.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과 고인과의 관계 확인용)
  6.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이용료 영수증 (화장 사실 및 비용 확인용)
  7.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화장일로부터 정해진 기간(예: 90일)을 넘겨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 화장 관련 유사 지원금(예: 저소득층 장례비 지원 등)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차이: 본 안내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각 지자체(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및 구비 서류 등 세부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해당 지자체명]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변조 금지: 구비 서류 위변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명]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환경 관련 부서 (예: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등)
  • 대표 전화: 해당 지자체 민원 대표 전화 (예: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시/군/구청 대표번호)를 통해 담당 부서로 연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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