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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지자체

화장장려 정책 추진

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장묘문화 개선 도모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 - 그 외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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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지급 제외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지급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복지로-지원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300,000원
  •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 1구당 100,000원
  • 그 외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 화장신고 증명서 ,(개장시 개장신고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화장영수증, 신청자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3.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82-5793
    [복지로-근거]
    양주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양주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지급 제외
  • 화장시설의 이용금액이 전액 면제된 경우 지급 제외
    (1)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양주시 관할 구역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사망신고 및 화장 진행: 고인 사망 후 사망신고를 하고, 장례식장 또는 화장 시설을 통해 화장을 진행합니다. 화장증명서 및 비용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습니다.
  • 2단계: 지원 신청: 화장 후 통상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유족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장례식장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대행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3단계: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4단계: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양식)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본
  • 고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유족과의 관계 확인용)
  • 화장증명서
  • 화장 비용 납부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 봉안 시설 이용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 (봉안 비용 지원 신청 시)
  • 신청인(유족)의 신분증 사본
  • 신청인(유족) 명의의 통장 사본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화장 후 정해진 기한(통상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동일한 고인에 대해 다른 장묘 관련 정부 지원(예: 저소득층 장례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정책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내용이 변동되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이나 금액, 필요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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