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학습지도, 급식, 문화체험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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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가정 아동의 방과 후 방임을 예방하고, 안전한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기본 운영비: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사무용품비, 프로그램비 등 지원 (시설 규모 및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인건비: 센터장, 생활복지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를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원 - 급식비: 이용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 [목적]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공공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촘촘한 아동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고된 경상북도 내 지역아동센터 [선정 기준] - 시설 기준, 인력 기준 등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과한 시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학부모는 가까운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등록 - 센터 운영비 지원은 시·군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각 센터에 직접 지급 [준비 서류] - (아동 이용 신청 시) 이용 신청서, 돌봄 필요 사유 증빙 서류(재직증명서 등) 등 각 센터가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역아동센터는 우선돌봄아동(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등)을 정원의 50% 이상 보호해야 합니다. - 센터별로 운영 시간, 프로그램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지원단 (054-853-1318) - 각 시·군 아동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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