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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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출산으로 인한 소득 상실 위험에 노출된 출산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출산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 출산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이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산후 조리 및 양육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50만원씩, 총 3개월(90일) 간 지원 (총 150만원) -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의 경우, 월 50만원씩 총 4개월(120일) 간 지원 (총 200만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신청 후 익월부터 지급 시작) - 지원 목적: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목적]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출산 여성의 출산휴가 및 소득 보전 기회 제공 -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 유도 - 모든 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한 여성 중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자 -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가입되었더라도 출산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분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출산일 또는 신청일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예: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325만원, 2인 가구 540만원 등이며, 자세한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 필요) - 소득활동 요건: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최소 3개월(90일) 이상 소득활동을 지속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 (소득활동 형태에 따라 관련 서류 제출) - 제외 대상: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또는 유사한 성격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산휴가급여를 수령 중이거나 수령한 자 - 출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자 - 소득활동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단순 가사노동 등) - 국외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어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접속 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검색 및 신청 -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 - 방문 신청: 출산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기한 엄수) [준비 서류]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전산 입력,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작성)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출산 사실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의사 소견서, 산모수첩 등) 4. 소득활동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득세 납부 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내역 확인용) - 프리랜서 계약서 및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계약서 및 급여이체 내역 - 기타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5. 통장 사본 (본인 명의의 입금 계좌) 6.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용) 7.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급여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지원 출산급여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인 사유 발생 시 소명 자료 제출 가능하나 심사 필요) - 정확한 정보 제공: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활동 증빙: 소득활동 증빙은 매우 중요한 선정 기준이므로, 관련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가구 소득 변동: 신청 이후 가구 소득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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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기타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임신/출산

출산전후휴가 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보육/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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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고용/취업

근로복지공단 '1인 사업자 및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이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가족복지

대구시 두리모(미혼모·부)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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