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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저출생 시대에 아기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여 출생 친화적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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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생 시대에 귀한 아기의 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아기의 첫 번째 생일을 기념하는 데 드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생 친화적인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 부모님들이 아기의 소중한 첫돌을 아름다운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첫돌 기념사진 촬영비 15만원 상당 (바우처 또는 현물 지원) - 지원 방식: 광진구와 협력 계약을 맺은 스튜디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심사가 완료된 후, 바우처 사용 안내 및 사용처 목록이 제공됩니다. - 지원 기간: 바우처는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목적] - 아기의 첫 생일을 기념하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생애 초기 아기의 성장을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지역 내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고, 광진구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임을 알리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12개월 이상 18개월 이하 영아의 부모(법정대리인) 중 1인 이상이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 즉, 아기가 첫돌을 맞이하였거나 돌이 지난 지 6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부모 중 최소 한 분은 광진구 주민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광진구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단, 동일 영아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첫돌 기념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기한(생후 12개월~18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광진구청 홈페이지에서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령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광진구청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바우처 수령 및 사용**: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첫돌사진 촬영비 바우처를 수령하고, 지정된 스튜디오에서 첫돌사진을 촬영합니다. [준비 서류] - 광진아이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신청서 (필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 - 부 또는 모 신분증 사본 (신청인 본인 확인용,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또는 별도 서식) [유의사항] - 신청 기간(생후 12개월~18개월)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기재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 바우처는 지정된 스튜디오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교환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지급일로부터 3개월)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되며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광진구청 보육정책과: ☎ 02-XXXX-XXXX (사업 전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및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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