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언어 및 문화적 환경 차이로 인해 발달 지연의 위험이 있는 다문화가족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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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유아기 발달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경우 이중언어 환경, 양육 정보 부족 등으로 발달 지연을 놓치기 쉬워, 정밀검사를 통해 발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치료 및 교육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발달장애 진단을 위한 전문의 진찰, 언어·인지·심리 등 관련 분야 정밀검사 비용 - 지원 금액: 최대 4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60만원) - 지원 방식: 검사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정된 계좌로 환급 [목적] 다문화가족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 발견 및 치료하여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의 만 5세 이하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를 우선 지원 -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또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심화평가 권고' 명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 및 가구원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 - 검사 후: 진료비 및 검사비 영수증,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유의사항] - 반드시 지정된 발달장애 진단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신청 전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가족센터에 지원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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