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위해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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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언어 발달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언어 교육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언어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또래보다 언어 발달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학습 부진 및 사회성 발달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과 필요에 따라 개별 또는 그룹 언어 교육, 발음 교정, 어휘 및 문장 구사력 향상 지도, 사회성 언어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서비스 제공 방식: 언어재활사, 언어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복지관, 지정된 언어치료기관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2개월(1년)간 지원되며, 서비스 종료 전 재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연장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월 최대 22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월 0원 ~ 6만원 내외)이 차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어 발달 지연으로 인한 학습 및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가 또래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아가 건강한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안정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취학 아동 포함) 아동 - 언어 발달 지연 또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언어발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진단되거나 의심되는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 (귀화자녀 포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하며, 12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 결과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 제외 대상: 유사 언어 발달 관련 바우처 사업(예: 발달재활서비스) 또는 기타 언어치료 서비스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방문 상담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b. 소득 및 자격 기준 심사 c. 언어발달 진단 및 평가 (지정된 언어치료기관 또는 전문 인력을 통해 진행) d. 서비스 지원 결정 통보 및 바우처 발급 e. 서비스 제공 기관 선택 및 이용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해당 시 추가 서류: - 언어발달 지연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수 아님, 언어평가를 통해 진단 가능) -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등록증 사본, 귀화 허가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 이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기관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아동의 발달 상황을 공유하며 서비스 효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 유사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현재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후 대기할 수 있으며 대기 기간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에서 검색 가능)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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