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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문화적,사회적으로 소위되지 않도록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격차 완화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해 문화 확동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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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희망바우처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문화적 소외감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선정된 개인 또는 가구에 연간 1인당 10만 원 ~ 15만 원 상당의 문화활동 바우처(전자카드 또는 포인트 형식)를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지자체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용처: 공연(연극, 뮤지컬, 콘서트 등), 전시(미술, 박물관 등), 영화 관람, 도서 구입, 스포츠 관람 및 시설 이용(수영장, 헬스장 등), 문화 예술 강좌 수강료, 여행 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전용 카드 발급 또는 기존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며, 전국 각지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적 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특히, 문화 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자립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결혼이민자, 귀화자 및 그 자녀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 국내 입국 후 정착지원 시설을 거쳐 사회에 정착한 분들을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단, 지자체별로 소득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유사 복지 서비스 중복 수혜 여부: 문화누리카드 등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문화바우처 사업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 및 예산 효율성을 고려) - 신청자의 정착 기간 및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정착 초기 단계의 지원이 우선될 수 있으며, 문화 활동의 필요성 및 참여 의지가 높은 가구를 선정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고액 자산가 또는 다른 고액의 문화·여가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통상적으로 매년 초(1월~3월)에 집중 신청을 받으나, 지자체별로 수시 접수 및 추가 접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공고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련 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를 통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 구비 서류 제출 → 소득 및 자격 심사 → 대상자 선정 및 바우처 발급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다문화가족 해당) - 북한이탈주민 확인 서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해당)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바우처 전용 카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및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바우처 사용 제한: 바우처는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부당 사용 적발 시 지원이 중단되고 바우처 잔액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 문화·여가 관련 바우처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잔액 이월 불가: 발급된 바우처의 유효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으니, 유효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청 후 소득 수준이나 가구 구성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표전화: 1577-1366)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또는 보건복지부 (해당 사업 소관 부처 확인 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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