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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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문화보육료지원은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가 안정적인 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로 인해 부모들이 양육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의 연령 및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 가정 등)에 따라 책정된 보육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별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월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방식: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보호자는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연령 상한(취학 전)까지 지원됩니다. 매년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육료 외에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추가 보육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목적] 다문화보육료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보육료 부담을 줄여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돕습니다. -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육 공백 없이 영유아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모의 경제활동 촉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사회 통합 증진: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가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통합을 이룹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 (만 0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영유아 - 다문화 가정의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1.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의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3.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4.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의 외국인 부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120% 또는 그 이상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기준: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연령 기준: 영유아보육법 상의 영유아 연령 기준에 따릅니다. - 제외 대상: 유사 보육료 지원 사업(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이미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보육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표준 보육료 지원을 기본으로 다문화 가구에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파악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다문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귀화 허가 통지서 등) -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또는 입소 예정 통지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방식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하십시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가구 구성원,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다문화보육료지원은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신청 또는 재조사: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재신청 또는 재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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