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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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출산, 육아, 난임 치료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출산 및 육아 환경 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 (상한액 및 하한액 존재).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 중소기업은 전 기간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2024년 기준 상한액 월 2,400,000원, 하한액 최저임금 기준)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지급. -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유급 2일) 동안 통상임금을 지급(상한액 존재). [특징]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등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대부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 단,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휴직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 단,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난임치료휴가 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하고, 휴가 시작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유급 2일, 무급 4일)까지 사용 가능. [제외 대상] -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가입자, 휴가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근로자,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 차액 지급 가능). -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미가입자, 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근로자,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 (단, 부모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일부만 지급받는 경우 차액 지급 가능). - 난임치료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가입자, 휴가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인 근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사업주를 통해 고용보험 EDI 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급여:** 사업주를 통해 고용보험 EDI 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확인),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확인서(사업주 발급), 난임치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급여를 받을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각각 휴가 또는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난임치료휴가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 중 복직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급여 환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 관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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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기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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