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여성가족부

미혼모부자 초기지원사업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부의 자립을 돕기 위해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물품, 생활비, 의료비, 심리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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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심한 미혼모·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초기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생활안정 지원: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산후조리비, 분유·기저귀 등 양육 물품, 긴급 생계비 등 지원 - 주거 지원: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연계 및 임대주택 정보 제공 - 심리·정서 지원: 1:1 전문 심리상담, 부모 교육, 자조모임 운영 - 자립 지원: 학업, 취업훈련, 법률상담 등 자립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특징] - 정부 지원 외에도 민간단체(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한사회복지회 등)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미혼모 또는 미혼부 (임신 초기부터 자녀 만 1세 미만까지) - 출산 및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의 미혼모·부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며, 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각 지자체 및 민간 지원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가족센터 또는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미혼모자 지원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자녀의 출생증명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지원 기관마다 지원 내용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기관에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긴급한 위기 상황일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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